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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9 정경심 석방 이유

정경심 석방 이유

지난 8일 법원이 조국의 부인이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경심 석방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정경심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풀려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검찰무리한수사

구속기간

정경심 석방 이유는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한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은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동안 구금되는 것입니다. 구속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단 구속되면 최종 판결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2. 무죄 판결이 나면 즉시 석방되고, 유죄 판결이 나면 그대로 형 집행으로 이어진다.
  3. 구속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정경심 교수의 석방은 세번째 구속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불구속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법정 구속 기간은 경찰 10일, 검사 최대 20일, 1심과 2심 최대 6월, 3심 최대 8월입니다.

정경심 석방 이유

정경심 석방 이유는 오는 10일로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작은 여죄들을 모아두고 있다가 사람들을 구속 연장 시키고 쓸 때 이런 방법들을 쓰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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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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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할 것이 정경심 석방이 이전 공소사실에 무죄가 입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와 관련하여 많은 정치적 공방도 있었고 국민들도 반으로 나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조국 교수는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죠. 조국 교수 말처럼 검찰의 탄압성 수사라면, 응당 싸워서 이겨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조국, 정경심 뿐 아니라 여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니까요.

조국힘내세요

결론

지난 6개월전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로 5월 10일 석방됩니다. 정경심 석방으로 말들이 많지만 죄가 없어서 석방된 게 아닌 구속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정경심 교수도 조국 교수도 좀 더 편안 상태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모리 해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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