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가자격증 기준 및 배치기준
정보 나눔
2021. 1. 3. 17:46
보육교사란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 시설이나 아동 복지 시설에서 위탁 아동(영아와 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보육시설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으로 구분됩니다.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와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으로 다시 나뉩니다.
이 중 보육교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법으로 명확히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기준 및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육교사 배치기준 및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기준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각 급별로 필요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자격기준 |
---|---|
보육교사 1급 |
|
보육교사 2급 |
|
보육교사 3급 |
|
보육교사 배치기준
어린이집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본보육의 보육교사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까지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기준 및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부모들이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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