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란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 시설이나 아동 복지 시설에서 위탁 아동(영아와 유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보육시설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으로 구분됩니다.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와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으로 다시 나뉩니다.

이 중 보육교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법으로 명확히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기준 및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육교사 배치기준 및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기준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각 급별로 필요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교사 배치기준

어린이집에 필요한 보육교사의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8.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본보육의 보육교사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까지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기준 및 배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부모들이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Posted by 모리 해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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