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기준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비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최저 생계비로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급여 유형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와 중위소득 등 여러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므로 이를 큰 틀에서 설명하는 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및 복지제도에 있어 다양한 기준에 활용되는 금액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 별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3인 가구의 경우 19년 3,760,032원에서 20년 3,870,577원으로, 4인가구는 4,613,536원에서 4,749,174원으로 각각 2.94%씩 인상되었습니다.
<2019~2020년 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수별로 급여유형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위 선정기준이 보장수준으로 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라고 가정할 때, 생계급여 최대지원 금액은 1,161,173원으로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일 경우 70만원을 제외한 461,173원이 지원되는 식입니다. (1,161,173원 - 700,000원 = 461,173원)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0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작년 중위소득 44%에서 올해 45%로 상승되어 대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임차급여의 경우 2019년 대비 7.5%에서 14.3% 인상되었고 자가가구 수선비 또한 20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생활의 부담을 한층 덜게 되었습니다.
임차급여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한도는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입니다.
<주거임차급여>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19년 대비 약 60% 인상되었고 학용품비는 1.4% 인상되었습니다.
<2020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출처 : 복지로>
기초생활 수급비는 보통 20일에 지급이 되고 노령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을 수입으로 가정해서 기초생활 수급비 받을 때 노령연금만큼 금액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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