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생활하는 분들 하지만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이 가능한데 이번글에서 올해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금액(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2020년 근로장려금 금액(지급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원 구성별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 총 급여액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총 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 급여액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50/1100)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총 급여액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총 급여액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원
  • 총 급여액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260/1600)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한합니다.

  • 총 급여액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총 급여액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원
  • 총 급여액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300/1900)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근 산정표 일부 발췌>

계산 엄청 복잡하죠? 위 계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가구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분은 크게 가구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총소득요건

  • 단독가구 : 총급여액 2천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3천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다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정해진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신청대상자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5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정기신청하고 나면 지급은 9월에 받게 됩니다.

반기별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번달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한달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신청하면 지급은 2020년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시에는 9월에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기 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만 받게 되는데 나머지 추가지급 또는 과다 지급에 따른 환수 절차가 9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마무리

여기까지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청자격 및 지급액, 신청기간에 대해 긴 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은 이번달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전에 계속 신청하셨던 분들이나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시기 놓치지 마시고 소득자료와 같은 서류들 미리 준비하셔서 홈택스(hometax)에서 신청하세요.

Posted by 모리 해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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